군인등강제추행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규율되는 범죄 유형이다. 군형법은 상하관계·지휘체계·집단 생활이라는 군의 구조적 특성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군 기강 문란 및 전투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일 부대 소속이거나,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단순 신체 접촉의 정도를 넘어 위력·지위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그 결과 민간에서라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사안도, 군 내부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한 범죄로, 군인 또는 준군인 신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위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계급·직책·근무 관계에서 형성된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영향력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판단 요소다. 반면 군인등강제추행은 군 조직 특성상 위력 인정 범위가 훨씬 넓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추행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구성요건 판단의 핵심은 ① 추행 행위 존재, ② 폭행·협박 또는 위력 여부, ③ 군 조직 내 관계성이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게 설계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경우,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강도 높은 군 징계가 거의 필연적으로 따른다.
특히 장교·부사관의 경우 무혐의 또는 집행유예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과 징계에서 거의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의 대응 핵심은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관계 구조·위력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과 군사법원 판례는 군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행위 태양과 위력 인정 여부에 따라 무죄 또는 감형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일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군형법상 범죄는 합의만으로 종료되기 어렵습니다.
Q. 무혐의라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징계가 병행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본 글은 군인등강제추행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및 징계 여부는 행위 내용, 관계 구조, 증거, 진술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