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상태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위해 연대보증을 해주고, 나중에 의뢰인이 위 연대보증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상습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내지 협박을 당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연대보증의 사실을 협박용으로 이용하여, 결국 자신이 여러 번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폭행, 협박이 없었고, 그 당시 서로 간에 연인 관계인 것으로서, 합의하에 성관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나타내는 당사자 간의 문자, 카톡 등 정황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소의 동기가, 의뢰인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보복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 변론내용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갈 수 있었으나, 의뢰인이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고 초기에 잘 대응하여,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바입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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