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하인 군인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게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 문제되는 다른 사실들도 있었던바, 초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분위기·상황, 행위의 태양 등에 관해 적극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사실이 주요부분에 대하여서만 한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집하고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사실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정상변론에 따라, 법원은 정상관계사실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1년인바, 의뢰인이 최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은 정상변론 등을 다하여,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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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성희롱 불성립(성고충심의위원회) | admin | 2024.06.14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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