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왁싱’, ‘성관계’, ‘성기’ 등 관련하여 성희롱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신고하기 전, 이미 의뢰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위 피해자와 목격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일관되게 피해·목격의 진술들을 할 것으로서,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참고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과 피해자·목격자 간 카톡·문자 내용 중 유리한 부분들을 발췌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 등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성희롱 성립 여부의 법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감찰조사 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의 의견서, 참고자료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이 불성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감찰조사를 받는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담당 변호인과 상의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성희롱 불성립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바입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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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군형법(추행등) 불송치 혐의없음 | admin | 2024.06.14 | 115 |
» | 성희롱 불성립 | admin | 2024.06.14 | 86 |
6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admin | 2024.06.14 | 84 |
5 |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 admin | 2024.06.14 | 96 |
4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admin | 2024.06.14 | 94 |
3 | 성희롱 불성립(성고충심의위원회) | admin | 2024.06.14 | 107 |
2 | 형법 강제추행등 불송치 | admin | 2024.06.14 | 66 |
1 | 상습강간 불송치 | admin | 2024.06.14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