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군인사소청과 행정소송

 

·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하는 것’이며(「군인사법」제51조),

인사소청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리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소청을 거쳐야 합니다.

즉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인사소청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 대상

 

보직해임 처분 (취소소송)

 

지휘관은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혐의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징게처분을 하기 전에도 사전적 인사조치로서
보직해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군인사법 제17조).
보직해임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직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역복무부적합에 따른
전역처분이 내려질 경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위 전역처분을 다투게 됩니다.
현부심 전역처분은 군인신분의 박탈이라는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면경고 (취소소송

 
서면경고는 징계권자가 징계 건이 경미하여 징계불요구를 하면서
징계혐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형사사건으로 보면 기소유예처분과 동일합니다),
군인징계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군인(장교, 부사관)이 서면경고를 받을 경우,
성과상여금의 10%가 감면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서면경고처분의 경우,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